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2조 (경진대회 및 교류협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구조견의 특수성을 알리고 구조견 운용자 간 정보교류 및 구조견의 수준유지 목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한 구조견 운용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국위선양, 선진 구조기술 및 양성ㆍ훈련 등의 교류를 위하여 국제경진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대회 참가 자격 및 선발 방법 등은 필요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소방청장은 유관기관 합동훈련, 국내ㆍ외 훈련기술 연수, 연구ㆍ발표 및 토론회 등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구조견 운용 및 양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수색ㆍ구조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한다.②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 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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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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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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