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2조 (경진대회 및 교류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구조견의 특수성을 알리고 구조견 운용자 간 정보교류 및 구조견의 수준유지 목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한 구조견 운용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국위선양, 선진 구조기술 및 양성ㆍ훈련 등의 교류를 위하여 국제경진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대회 참가 자격 및 선발 방법 등은 필요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소방청장은 유관기관 합동훈련, 국내ㆍ외 훈련기술 연수, 연구ㆍ발표 및 토론회 등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구조견 운용 및 양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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