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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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구조견을 양성ㆍ운용하는 전국 소방관서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구조견을 양성ㆍ운용하는 전국 소방관서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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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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