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2조 (사고수습 및 불용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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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19구조견대장은 대인(對人) 교상 사고로 인한 피해 또는 견 사망ㆍ분실ㆍ중상ㆍ중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견 보험가입 등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구조견대장은 대인(對人) 교상 사고로 인한 피해 또는 견 사망ㆍ분실ㆍ중상ㆍ중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견 보험가입 등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119구조견대장은 사고 발생 시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상급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119구조견대장은 제1항의 사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 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 발생 일시2. 사고 발생 장소3. 사고 발생 원인4. 인적ㆍ물적 피해 상황5.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④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중상, 중병 등 사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견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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