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4조 (119구조견교육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구조견 양성ㆍ교육훈련 및 보급 등을 위하여 구조견 훈련시설과 훈련관ㆍ수의사ㆍ사육관리사 등을 갖춘 119구조견교육대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119구조견교육대는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조견의 양성훈련ㆍ관리ㆍ점검 및 시ㆍ도 보급2. 구조견의 양성기법에 관한 연구3. 구조견의 국제교육, 대회 참가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4. 구조견 운용자 양성ㆍ교육훈련ㆍ출동지원ㆍ경진대회에 관한 사항5.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평가 및 인증 관리 사항6. 구조견ㆍ구조견 운용자 운용을 위한 장비개발 및 유지관리7. 국내ㆍ외 특수목적견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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