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4조 (119구조견교육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구조견 양성ㆍ교육훈련 및 보급 등을 위하여 구조견 훈련시설과 훈련관ㆍ수의사ㆍ사육관리사 등을 갖춘 119구조견교육대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119구조견교육대는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조견의 양성훈련ㆍ관리ㆍ점검 및 시ㆍ도 보급2. 구조견의 양성기법에 관한 연구3. 구조견의 국제교육, 대회 참가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4. 구조견 운용자 양성ㆍ교육훈련ㆍ출동지원ㆍ경진대회에 관한 사항5.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평가 및 인증 관리 사항6. 구조견ㆍ구조견 운용자 운용을 위한 장비개발 및 유지관리7. 국내ㆍ외 특수목적견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에 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수색ㆍ구조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한다.②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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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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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