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4조 (119구조견교육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구조견 양성ㆍ교육훈련 및 보급 등을 위하여 구조견 훈련시설과 훈련관ㆍ수의사ㆍ사육관리사 등을 갖춘 119구조견교육대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119구조견교육대는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조견의 양성훈련ㆍ관리ㆍ점검 및 시ㆍ도 보급2. 구조견의 양성기법에 관한 연구3. 구조견의 국제교육, 대회 참가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4. 구조견 운용자 양성ㆍ교육훈련ㆍ출동지원ㆍ경진대회에 관한 사항5.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평가 및 인증 관리 사항6. 구조견ㆍ구조견 운용자 운용을 위한 장비개발 및 유지관리7. 국내ㆍ외 특수목적견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에 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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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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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