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1조 (구조견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구조견교육대의 장은 신규 양성된 구조견 및 불용처분된 관리견의 관리전환 및 일반분양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조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④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분양 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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