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1조 (구조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구조견교육대의 장은 신규 양성된 구조견 및 불용처분된 관리견의 관리전환 및 일반분양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조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분양 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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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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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