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4조 (출동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119구조견대 : 전국2. 시ㆍ도 소방본부에 편성하는 119구조견대 : 관할 시ㆍ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19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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