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0조 (구조견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견차는 구조견을 안전하게 수송, 보관ㆍ관리 하기 위하여 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견장은 대형견을 기준으로 전폭 70센티미터, 전장 110센티미터, 전고 90센티미터로 하되,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조견차 실내의 견장 설치구역에는 별도의 환풍장치, 냉ㆍ난방 설비를 구비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구조견차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및 별도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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