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0조 (구조견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견차는 구조견을 안전하게 수송, 보관ㆍ관리 하기 위하여 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견장은 대형견을 기준으로 전폭 70센티미터, 전장 110센티미터, 전고 90센티미터로 하되,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견차 실내의 견장 설치구역에는 별도의 환풍장치, 냉ㆍ난방 설비를 구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구조견차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및 별도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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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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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