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7조 (사육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구조견, 훈련견, 종모견, 및 관리견의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 등을 위하여 별표3의 구조견(훈련견) 사육관리 사항에 따라 견사시설 및 개체 건강관리 등 위생관리가 다음 각 호에 따라 항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1. 질병예방 : 연중 건강관리계획 및 사육관리사항을 수립하여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질병발생 : 일반질병 또는 환견 발생 시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또는 외부 동물병원 등에서 통원 또는 입원치료 할 수 있다. 다만, 구조견에게 질병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3. 전염병 발생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한다.가. 전염병이 발생한 개체는 즉시 격리 및 상위부서 등에 보고ㆍ조치나. 수의사의 조력을 받아 원거리 또는 외부격리실에 후송 및 치료 조치다. 전염병이 발생한 장소 등의 멸균ㆍ소독 및 훈련 소모품 등을 수거하여 소독 또는 폐기ㆍ소각처리라. 격리된 개체 및 동일 장소에 관리 중인 개체의 건강상태 수시 보고4. 견 사망 : 사망원인에 대하여 분석 조사 후 화장처리 또는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원인미상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법 제12에 따라 해당 견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중앙119구조본부장은 안전사고 및 예방을 위하여 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구조견의 위생적인 사육관리와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별표4에 따라 지급 관리하고, 필요시 별도의 피복을 제작 또는 구매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사항은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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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수색ㆍ구조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한다.②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 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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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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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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