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5조 (현장활동 및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관 및 구조견 운용자 등은 현장상황, 활동여건, 구조견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표 15의 사고유형별 수색절차 및 현장활동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한다.1. 운용시간 : 구조견의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일일 최대 6시간 운용한다. 다만, 계절ㆍ온도 등 기후변화와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견 운용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2. 운용전략 : 사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하고 구조견 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3. 운용방법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구조견 운용자 외 보조대원 1명을 지정하고, 수색절차에 따라 현장활동 중 안전에 유의하여 구조견을 운용한다.
②구조견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구조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1. 현장 출동 및 휴식 시 구조견차의 견장 혹은 이동식 견장에 수용2. 수시 개체점검 및 작업종료 후 개체이상 유ㆍ무 확인3. 주간 3시간 이상, 야간 8시간 이상 차량 견장 내 단독 방치 금지4. 일사병 또는 동사 등의 방지를 위한 계절에 맞는 온도 관리5. 급식 전ㆍ후 절대 안정(급식 전 1시간, 급식 후 2시간) 및 수시 급수6. 안전사고 및 분실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③그 밖에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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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수색ㆍ구조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한다.②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 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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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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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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