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6조 (훈련견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도입평가 및 중간평가로 구분하고 건강상태 및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하여 심사관 3명, 수의사 1명을 지정하여 실시한다.1. 도입평가 : 훈련견 확보를 위한 기본평가가. 생후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일 것나. 별표 1의 훈련견 도입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2. 중간평가 : 양성 중인 훈련견의 건강, 성품 변화, 발전 가능성 및 임무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가. 훈련 시작 12개월 이상일 것나. 별표 2에 따른 세부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진료소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다. 공격성, 임무 저조, 능력 상실 등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②불합격한 훈련견은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의 관리전환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조견심의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불용처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수색ㆍ구조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한다.②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 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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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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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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