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6조 (훈련견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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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도입평가 및 중간평가로 구분하고 건강상태 및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하여 심사관 3명, 수의사 1명을 지정하여 실시한다.1. 도입평가 : 훈련견 확보를 위한 기본평가가. 생후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일 것나. 별표 1의 훈련견 도입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2. 중간평가 : 양성 중인 훈련견의 건강, 성품 변화, 발전 가능성 및 임무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가. 훈련 시작 12개월 이상일 것나. 별표 2에 따른 세부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진료소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다. 공격성, 임무 저조, 능력 상실 등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도입평가 및 중간평가로 구분하고 건강상태 및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하여 심사관 3명, 수의사 1명을 지정하여 실시한다.1. 도입평가 : 훈련견 확보를 위한 기본평가가. 생후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일 것나. 별표 1의 훈련견 도입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2. 중간평가 : 양성 중인 훈련견의 건강, 성품 변화, 발전 가능성 및 임무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가. 훈련 시작 12개월 이상일 것나. 별표 2에 따른 세부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수의진료소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다. 공격성, 임무 저조, 능력 상실 등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②불합격한 훈련견은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의 관리전환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조견심의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불용처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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