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6조 (인증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119구조견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구조견 인증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119구조본부장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1. 구조견 은퇴시기의 도래 견령 8년이상2. 건강상태 악화 등 사역능력의 저하에 따른 임무수행 불가
②인증이 해지된 경우 이미 발급된 구조견 인증서를 반납하고 구조견 개체 관리카드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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