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6조 (인증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119구조견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구조견 인증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119구조본부장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1. 구조견 은퇴시기의 도래 견령 8년이상2. 건강상태 악화 등 사역능력의 저하에 따른 임무수행 불가
인증이 해지된 경우 이미 발급된 구조견 인증서를 반납하고 구조견 개체 관리카드를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