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9조 (사육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견사(건물) 등의 설치는 안전성, 일조량, 환기, 배수, 냉ㆍ난방 시설, 분뇨처리시설, 관리시설 등 사육기반이 마련되고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견사(건물) 등의 설치는 안전성, 일조량, 환기, 배수, 냉ㆍ난방 시설, 분뇨처리시설, 관리시설 등 사육기반이 마련되고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견사 및 내부훈련 시설에는 사육관리 용품과 각종 장애물 훈련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사육시설을 설치 기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적절히 사육ㆍ관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