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9조 (사육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견사(건물) 등의 설치는 안전성, 일조량, 환기, 배수, 냉ㆍ난방 시설, 분뇨처리시설, 관리시설 등 사육기반이 마련되고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견사 및 내부훈련 시설에는 사육관리 용품과 각종 장애물 훈련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사육시설을 설치 기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적절히 사육ㆍ관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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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견사시설 및 사육·출동·훈련장비 기준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4] 견사시설 및 사육ㆍ출동ㆍ훈련장비 기준 □ 인명구조견 운용 관련 필수 항목 항목 | 내용 | 비고 시설유지비 | -방사장(잔디밭 또는 콘크리트) 및 해/비가림 막 -견사 시설 보수 (견방, 전기, 배수, 외벽 등) | ※구조견 1두 기준 견 사료비 | -성견사료(21kg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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