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9조 (사육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견사(건물) 등의 설치는 안전성, 일조량, 환기, 배수, 냉ㆍ난방 시설, 분뇨처리시설, 관리시설 등 사육기반이 마련되고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견사 및 내부훈련 시설에는 사육관리 용품과 각종 장애물 훈련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사육시설을 설치 기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적절히 사육ㆍ관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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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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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