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8조 (교육ㆍ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별표 5에 따라 과정별로 실시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문교육 : 구조견 현장운용 임무 및 보조 임무 수행을 위해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6주간의 교육과정가. 기초반 : 보조자 확보를 위한 2주간의 기본교육과정나. 전문반 : 기초반을 수료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현장임무 수행을 위한 4주간의 심화교육과정2. 정기교육 : 구조견 운용자와 구조견의 훈련능력 점검 및 향상을 위하여 연 60시간 이상 반기별로 실시하는 교육3. 교체교육 : 구조견이 교체되는 경우 실시하는 3주간의 교육가. 친화반 : 교체 후 바로 진행되는 2주간의 친화교육 과정나. 보수반 : 친화반 교육 종료 1개월 후에 실시되는 1주간의 보수교육 과정4. 특별교육 : 구조견의 수색ㆍ탐지, 종합전술 등 기본적인 임무수행능력이 저하되어 실시되는 보충훈련을 위한 교육 과정5. 훈련견 훈련 : 현지 적응훈련, 항공기 적응훈련, 양성훈련가. 현지 적응훈련 : 훈련견의 사회성 및 응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50시간 이상 지정하여 실시하는 훈련나. 항공기 적응훈련 : 훈련견 대상 연 2회 이상, 헬기 또는 모형헬기 적응 훈련다. 양성훈련 : 구조견 양성을 위한 훈련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야별로 실시하고 훈련 진척도에 따라 양성 기간을 2개월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하여 실시1) 구조 훈련 : 도입 후 24개월까지 산악ㆍ재난현장 수색, 종합전술, 외부 응용훈련 및 사회화 훈련 등을 구분하여 실시2) 탐지 훈련 : 도입 후 12개월까지 사회화 적응훈련, 복종훈련, 목적물 인지훈련, 숙달ㆍ응용탐지훈련 등을 구분하여 실시
구조견 운용자는 제1항제1호의 입문교육 과정의 기초반을 이수한 구조대원 중 별표 6의 신임 구조견 운용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다. 이 경우, 구조견 운용자의 임무가 종료되어 교체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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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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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