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3조 (구조견 종류 및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조견의 종류 및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구조견 : 1급 또는 2급2. 산악구조견 : 1급 또는 2급3. 수난탐지견4. 사체탐지견5. 화재탐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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