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1조 (출동 및 훈련 장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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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별표4의 보유기준에 따라 지급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별표4의 보유기준에 따라 지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 및 보조자에게 필요한 별도의 피복(훈련복, 훈련화 등) 및 안전장구 등을 제작 또는 구매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장비 등에 관해서는 「소방장비관리법」 에서 정한 바에 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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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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