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1조 (출동 및 훈련 장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별표4의 보유기준에 따라 지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 및 보조자에게 필요한 별도의 피복(훈련복, 훈련화 등) 및 안전장구 등을 제작 또는 구매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장비 등에 관해서는 「소방장비관리법」 에서 정한 바에 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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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견사시설 및 사육·출동·훈련장비 기준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표 4] 견사시설 및 사육ㆍ출동ㆍ훈련장비 기준 □ 인명구조견 운용 관련 필수 항목 항목 | 내용 | 비고 시설유지비 | -방사장(잔디밭 또는 콘크리트) 및 해/비가림 막 -견사 시설 보수 (견방, 전기, 배수, 외벽 등) | ※구조견 1두 기준 견 사료비 | -성견사료(21kg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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