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7조 (119구조견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수색ㆍ구조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한다.
②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 일상훈련 및 자체 수준유지훈련을 실시하고, 교육결과 등에 따라 항시 출동력 및 구조견 임무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정기교육 : 수준유지 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일상훈련 : 구조견의 수준유지 목적을 위해 1일 2시간 이상 수색분야 및 종합전술 등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주간 및 월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3. 자체 수준유지훈련 : 연 60시간 이상 반기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특별교육ㆍ훈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 및 구조견의 수준유지, 능력 향상 및 훈련기술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국내 경진대회 및 워크숍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연 3일 이내 구조견의 응용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적응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 활동 등 출동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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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수색ㆍ구조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한다.②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 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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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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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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