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5조 (주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사료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기록물의 수집ㆍ정리ㆍ평가ㆍ보존ㆍ폐기ㆍ이관 및 활용3. 기록물의 전자적 구축 및 관리4.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5.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6.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7. 중요 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8.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및 열람9. 외교부 정보공개제도 운영10. 외교연표ㆍ외교문서요약집 등 외교사료의 편찬11. 외교사전시실, 외교체험실, 기획전시실의 운영 및 홍보12. 외교사료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13. 소관 심의회 및 위원회 운영14. 외교사료관 시스템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시설관리 제외)15.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16. 기타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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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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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