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8조 (전시실의 설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사료팀장은 대한민국 외교와 관련된 사료의 수집ㆍ보존 및 전시를 위하여 외교사전시실ㆍ외교체험실ㆍ기획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통칭한다.)ㆍ수장고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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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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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