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라 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2.‘기록물 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3. ‘외교사료관’이라 함은 외교부 특수기록관으로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실, 사무실, 작업공간 등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관리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외교사료관 건물 및 시설현황은 별표와 같다.4. ‘외교사전시실ㆍ외교체험실ㆍ기획전시실ㆍ수장고’라 함은 대한민국의 외교사와 관련된 사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를 위해 외교사료관 내에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5. ‘외교문서열람실’이라 함은 30년이 지난 공개 외교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외교사료관 내에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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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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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