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25조 (프로그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사료팀장은 외교사료관이 대국민 외교활동 홍보 및 차세대 외교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②이 조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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