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6조 (기록물정리기간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사료팀장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생산ㆍ종료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부내 각 과ㆍ팀(이하 ‘처리과’라 한다.) 및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매년 기록물정리기간을 실시하며, 해당 연도에 정하는 평가지표 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조 제1항의 평가를 위해 처리과 방문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외교사료팀장은 본부 처리과 기록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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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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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