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5조 (외교문서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 또는 접수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는 공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생산 또는 접수된 지 3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교문서의 공개는 외교부「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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