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24조 (전시실 관람)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사료관 전시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일요일, 법정공휴일2. 외교사료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토요일3. 기타 외교사료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외교사료관 전시실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관람시간: 09:30-17:002. 전시관 입장은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하며, 외교사료팀장은 외교사료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관람자는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전시실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교사료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전시실 안에서의 흡연 및 소란 행위2. 소장품을 만지는 등 훼손 행위3. 전시물품 및 전시실의 안전을 방해하는 물품 휴대4. 타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5. 담당직원의 안내 및 지시사항 무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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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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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