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3조 (소속 및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사료관은 기획조정실(조정기획관실) 외교사료팀장이 관장한다.
이 조 제1항의 외교사료팀의 장은 외교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조정기획관)을 보좌한다.
외교사료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기록물의 수집ㆍ정리ㆍ보존, 전자적 구축ㆍ관리, 외교사료 편찬, 외교사료관 운영ㆍ관리(시설관리 제외), 30년이 지난 외교문서 공개, 외교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외교사료의 전시ㆍ홍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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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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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