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위원으로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1. 심의회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조정기획관, 외교사료팀장 및 외교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한다.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상위 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외교사료팀에 소속된 기록물평가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은 연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