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26조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사료팀장은 외교사료관 전시실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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