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22조 (소장품의 전시 및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실에 소장품을 전시할 때에는 시대별, 기능별로 관람이 용이하도록 그 위치를 구획하여 각각 전시ㆍ진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적 효과와 관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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