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3조 (대출 기간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외교사료팀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4일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문으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외교사료팀에 반납 처리 후 재대출할 수 있다.3. 대출은 외교사료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직접 수령해야 하며,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에 대여할 수 없다.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사료팀장은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