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29조 (재난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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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사료팀장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중요 전산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중요 기록물 및 전산자료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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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사료팀장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중요 전산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중요 기록물 및 전산자료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외교사료팀장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중요문서이송 및 안전한 대피 및 관리 등을 포함하는 재난대비책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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