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6조 (외교문서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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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된 외교문서의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장소 : 외교문서열람실(이하 ‘열람실’이라 한다.)2. 이용시간 : 월-금 09:30-17:003. 휴관일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외교사료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된 외교문서의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장소 : 외교문서열람실(이하 ‘열람실’이라 한다.)2. 이용시간 : 월-금 09:30-17:003. 휴관일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외교사료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외교문서의 열람 및 사본 출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소요비용 청구 등 열람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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