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0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폐기는 영 제4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폐기를 위한 관련 서식은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로 한다. 단, 구체적 시행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 연례 기록물정리기간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이 조 제1항의 폐기를 위한 평가는 외교부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르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에 대한 폐기 심사 및 보존기간 재책정2. 기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