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28조 (점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사료팀장은 서고 및 수장고 등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ㆍ수장고ㆍ기타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수시 점검2. 보존기록물의 오염ㆍ손상 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 확인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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