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7조 (외교사료의 편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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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사료팀장은 외교문서를 활용하여 외교문서요약집, 외교연표 등 편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사료팀장은 외교문서를 활용하여 외교문서요약집, 외교연표 등 편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외교사료팀장은 제1항의 편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③외교문서요약집, 외교연표 등 편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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