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4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외교사료관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공개, 편찬, 전시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단, 연례 30년 경과 외교문서공개 업무 자문위원은 공개규칙에 따른다.
이 조 제1항의 자문위원은 외교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외교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외교사료팀장은 위촉된 외부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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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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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