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9조 (소장품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실의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교관련 기록물가. 외교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 및 관련자료(조약, 신임장, 공한, 지도 등)나. 외교사적 가치가 있는 문건(예: 서한, 여권, 사증, 각종 증명서 등)다. 외교활동 관련 사진2. 외교관련 물품가. 외교행사용 복식 등나. 훈장, 감사패 등다. 외교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예: 초기 외무부 및 재외공관 사용 비품 등)3. 기념물가. 외국 정부 또는 귀빈의 선물나. 외교사적 가치가 있는 기념품4. 기타 외교사료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1 시행된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