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4조 (심판사무의 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법무과장은 국세청의 심판사무를 총괄하며, 지방국세청은 송무과장,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심판사무를 총괄한다.
②심판수행은 처분청(처분담당과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의 결과{결정(경정)결의서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단순히 결정(경정)의 고지만을 한 경우에는 당초 조사한 세무서장(조사 담당과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2.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ㆍ감사지적분(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분은 제외한다.)ㆍ기획분석결과 결정(경정) 결의서안(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 통보분ㆍ경정청구 검토분은 지방국세청장(소관 담당과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3. 국세청장의 감사지적분(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분은 제외한다.)은 국세청장(소관 담당과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4. 처분청에서 단순히 통지만을 한 경우에는 지시 또는 확인 등을 실시한 국세청장ㆍ지방청장ㆍ세무서장(소관 담당과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5. 제1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처분이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제2조제4호마목의 동일쟁점 다수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조사ㆍ확인ㆍ결정하여 통보한 국세청장ㆍ지방청장ㆍ세무서장(소관 담당과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6.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취소 등의 청구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이 아닌 지정 전 원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인 경우 원처분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 심판수행한다.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
③삭제
④처분청이 2개 이상인 사건은 다음의 처분청에서 심판수행을 담당한다.1. 「행정심판법」 제15조에 따른 선정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관할하는 처분청2. 선정대표자가 없는 경우 각 처분청. 다만, 처분청 소속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처분청 사이에 일관성 있는 심판수행을 위하여 답변서를 검토하고, 의견진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심판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장(법무과장) 및 지방청장(송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수행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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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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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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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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