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3조 (심판수행자 간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수행자는 중요심판사건의 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주심판수행자 및 심판보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 수행과 관련한 지방국세청 송무과 및 타 소속 심판수행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수행자의 방문설명, 심판관(합동)회의 의견진술 등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심판수행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법무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조세심판원 협업창구, 방문설명 및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 모니터링 등 심판수행을 위하여 출장대기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요심판사건에 대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국세청 및 지방청 소관부서와 처리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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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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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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