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3조 (심판수행자 간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수행자는 중요심판사건의 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주심판수행자 및 심판보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 수행과 관련한 지방국세청 송무과 및 타 소속 심판수행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수행자의 방문설명, 심판관(합동)회의 의견진술 등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심판수행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조세심판원 협업창구, 방문설명 및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 모니터링 등 심판수행을 위하여 출장대기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요심판사건에 대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국세청 및 지방청 소관부서와 처리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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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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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