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0조 (심판수행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수행자는 추가심리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보완조사(제16조), 조세심판원 방문설명(제17조), 의견진술(제18조)의 심판수행을 한 경우에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서 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심판수행내용을 3일 이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심판수행자는 답변서 제출일부터 1개월 단위(조세심판원에서 사건검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2개월 단위)로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정 확인 전까지 심판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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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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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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