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1조 (합동회의 심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청장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이하 "합동회의 심리요청"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합동회의 심리요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수행청장으로부터 합동회의 심리요청 신청을 받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합동회의 심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를 받기 전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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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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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