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1조 (심판대리인의 심판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대리인은 답변서, 추가 답변서 등을 작성하여 수행청장(담당과장)의 검토(결재)를 거친 후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고, 심판수행자는 심판대리인의 조세심판원 방문설명, 해당 사건의 심판관회의 참석 등의 심판수행 결과를 주심판수행자 및 심판보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행청장(담당과장)은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심판수행자로 하여금 해당 심판사건의 진행상황 파악은 물론 심판대리인과 함께 공동으로 심판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그 수행 내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무점검을 실시하여 수행 해태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행 방향을 제시하는 등 사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수행청장(담당과장)은 심판대리인이 선임사건에 대한 심판수행을 해태하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30조제8항의 선임회피 사유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청장은 심판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수행청장(담당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종결 후 심판대리인의 수행내역을 평가하여야 하며, 향후 심판대리인 선임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선임된 심판대리인이 이직 등의 사유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변경된 소속으로 제30조 제6항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심판대리인은 심판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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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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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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