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전산입력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보고자는 심판청구 진행상황에 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엔티스(NTIS)에 정확하게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수행자에게 전산입력 의무가 있는 방문설명, 의견진술 등에 대하여는 심판보고자가 정상입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된 자료를 심판수행ㆍ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