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9의2조 (심판사무 점검ㆍ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연도 종료 시 답변서 제출 및 인용사건 처리 등의 심판사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을 「심판사무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 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이를 취합하고, 지방청 수행사건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을「심판사무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 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법무과장)은 심판사무에 관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를,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소관부서 및 세무서를 각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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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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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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