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3조 (심판대리인 보수 및 지급기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대리인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구분한다.
착수금은 청구세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한다.1. 청구세액 50억원 미만은 500만원2. 청구세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50만원3. 청구세액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1,000만원4. 청구세액 500억원 이상은 1,200만원5. 세무조사 취소 등 청구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건은 500만원
성공사례금은 기각세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되, 기각세액에는 재조사 결정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세액의 50%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성공사례금이 5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급한다.1. 50억원 미만은 0.3%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1,500만원 + (50억원 초과 × 0.15%)3.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2,250만원 + (100억원 초과 × 0.1%)4.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3,250만원 + (200억원 초과 × 0.04%)5. 300억원 이상은 3,650만원 + (300억원 초과 × 0.01%)6. 제2항제5호의 사건은 500만원 × 기각비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공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기각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만, 기각비율은 항에 따른 기각세액으로 계산한다.2. 처분청의 결정취소, 오류정정감 등으로 청구인이 취하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합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심판대리인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합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제4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판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한다.
제31조제6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 의해 지급된 착수금은 회수하지 아니하며, 변경된 소속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성공사례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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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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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