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9의2조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심판청구서, 심판청구서 부본(항변서를 포함)을 엔티스(NTIS)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청구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의한 수임제한 요건 및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같이 입력해야 한다.
제1항의 심판청구서 입력과정에서 청구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대리인의 징계요건 확인 및 조사, 징계절차 등은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