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9의4조 (심판결정서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받은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익명화되어 공개된 결정사례를 참조하여 NTIS 법령정보수록관리(AD2D)에 익명화된 심판결정서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재하는 심판결정서는 외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청구인 및 관련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2. 공개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병합 사건3. 익명화를 하더라도 특정인, 개인정보, 과세정보가 유추가능한 사건4. 공개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5. 그 밖의 제2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
청구인 및 관련인은「심판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로 제2항 제1호의 비공개를 처분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은 송무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심판결정서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심판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14호 서식)」(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청 송무과장은 반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심판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를 수집하여 비공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비공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심판결정서를 즉시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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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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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