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9조 (심판대리인 선임 대상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4호의 중요심판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를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가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국세청장(법무과장)이 국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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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심판대리인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선임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조세심판관회의가 임박하는 등 긴급히 심판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행청장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건은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1. 새로운 세법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세법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사건2. 세법 외 다른 법률의 지식이 필요한 사건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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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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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