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8조 (심판수행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수행자 및 심판사무 종사직원이 심판사무를 소홀히 하여 심판청구가 인용결정되어 정당한 처분 등이 취소되는 경우 그 책임에 관하여는「소송사무처리규정」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은 심판청구 사건의 인용원인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부과나 징수절차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관련자를「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심판수행 해태자 또는 당초 부과자 등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해당 심판사건의 인용ㆍ기각 전망, 청구세액의 규모, 과실의 경ㆍ중,「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제9조(처벌의 감경 등) 및 제11조 (처벌의 가중 등) 해당 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처벌을 경감ㆍ가중할 수 있다.
처벌대상이 되는 심판수행 해태행위자 또는 당초 부과자에 대한 관리자와 관서장에 대하여는 그 해태나 행정행위의 하자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직원 관리를 성실히 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심판청구서 송부의 지연, 심판결정통지에 대한 처리의 지연 또는 심판결정 취지에 어긋나게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수행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심판수행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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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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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