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8조 (심판수행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수행자 및 심판사무 종사직원이 심판사무를 소홀히 하여 심판청구가 인용결정되어 정당한 처분 등이 취소되는 경우 그 책임에 관하여는「소송사무처리규정」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은 심판청구 사건의 인용원인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부과나 징수절차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관련자를「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③심판수행 해태자 또는 당초 부과자 등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해당 심판사건의 인용ㆍ기각 전망, 청구세액의 규모, 과실의 경ㆍ중,「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제9조(처벌의 감경 등) 및 제11조 (처벌의 가중 등) 해당 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처벌을 경감ㆍ가중할 수 있다.
④처벌대상이 되는 심판수행 해태행위자 또는 당초 부과자에 대한 관리자와 관서장에 대하여는 그 해태나 행정행위의 하자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직원 관리를 성실히 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⑤심판청구서 송부의 지연, 심판결정통지에 대한 처리의 지연 또는 심판결정 취지에 어긋나게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심판수행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심판수행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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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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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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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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