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9조 (법령해석관련 의견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법무과장은 사건의 쟁점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경우 법규과장 및 소관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법원에서 국가가 반복 패소하는 등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규과장에게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의견조회를 받은 법규과장 및 소관과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하고, 제1항 후단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법규과장은 필요한 경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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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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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