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8조 (심판결정서 관련 국ㆍ실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판결정에 대하여는 관련 국ㆍ실에 심판결정서 사본 등을 통보하여 향후 법령사무에 활용토록 한다.1. 세법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되는 심판결정2. 훈령ㆍ기본통칙ㆍ예규 또는 대법원판례와 다른 심판결정3. 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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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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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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