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9조 (심판청구서 인계 및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청구서, 심판청구서 부본(항변서 포함)을 접수한 처분청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은 처분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은 처분담당과장)은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심판청구내용을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한 후 심판청구서 부본(항변서 포함)을 해당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③제2항의 해당 담당과장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부본과 결정(경정)결의서 등 부과처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즉시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판수행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한다.
④감사원 처분지시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감사원에 심판청구서 부본(항변서 포함)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